6일 경기도에 따르면 봄가뭄이 극심했던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도에 접수된 각종 환경관련 민원은 225건으로 겨울철인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접수분 138건의 거의 2배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에도 14분기 130건이던 민원은 24분기에 241건, 34분기 372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여름철에 제기되는 환경민원의 대부분은 기후변화로 인한 실제 환경오염 악화보다 주민들의 체감도 변화에 더 큰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민원에 따른 오염도 측정결과 기준치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한햇동안 실시한 소음·진동 및 악취검사현황 분석결과, 의뢰건수 가운데 기준치를 초과하는 비율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들어서도 지난 6월 초 군포시 금정동 퇴계1차 아파트 주민 900여명이 70m거리를 두고 지나가는 안산선 전철소음 피해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으나 측정결과 주·야간 모두 기준치(70㏈65㏈)보다 적은 52㏈과 53㏈로 나타났다. 또 같은달에 부천시 오정구 내동 주민들이 인근 내촌고가도로의 진동피해를 호소, 주·야간 4회 오염도를 조사했으나 기준치보다 적게는 15㏈, 많게는 29㏈이나 낮게 측정됐다.
연구원 관계자는 “여름철이면 기온상승과 저기압으로 인해 오염도가 심해진다”며 “그러나 날씨가 더우면 비슷한 수준에서도 실제 체감피해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