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대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파주연장 건설사업의 걸림돌이 제거될 전망이다.
파주시와 주민들은 그동안 대광법의 '광역철도 전체구간 50㎞ 이내' 규정에 따른 거리 제한으로 GTX A노선(수서~킨텍스)의 파주 연장사업이 난항을 겪자 주민청원 등 정부를 압박해 왔다.
4일 파주시와 윤후덕(민·파주갑)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광역철도 전체구간 50㎞ 이내 제한규정을 도시 주요 통근지역(서울시청) 기준 반경 40㎞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광역철도 전체 구간은 총 80㎞까지 건설 가능해지며, 서울시청~운정신도시는 30㎞, 파주시청이 소재한 금촌은 40㎞로, 파주 연장건설에 제약이 없어지게 됐다.
2011년 4월에 발표된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GTX 노선계획상 고양 킨텍스~수서 노선은 46.2㎞로, 파주 운정신도시까지 연장할 경우 약 6.7㎞가 더 늘어나 광역철도 거리제한 규정 50㎞를 초과하면서 GTX 파주 연장건설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됐다.
국토부는 현행 광역철도 전체 구간 50㎞ 이내 지정 요건은 수도권, 부산권 등 대도시권의 인구 증가와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도시 광역화 추세에 대한 고려가 미흡해 광역교통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광역철도 서비스가 실제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범위를 재설정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파주시는 시행령 개정으로 파주연장 건설 걸림돌이 제거된 만큼 운정3지구 광역교통개선비용 3천억원을 이미 확보하고 있고 경제성 검토에서도 B/C 1.06으로 양호하게 나타나 향후 재정사업이나 민자사업 추진에도 문제가 없다는 점 등을 앞세워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GTX 파주 연장건설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인재 시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걸림돌이 제거됐다"면서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된 GTX 기본계획 용역(현재 중단)에 종점이 파주시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와 윤후덕 국회의원 등은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GTX 파주건설을 위한 청원서'를 국회와 대통령직 인수위에 각각 제출한 바 있으며, 지난달 7일에는 대광법 50㎞ 제한 내용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국토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파주/이종태기자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광역철도 전구간 거리 제한 완화
'GTX 파주연장사업' 족쇄 풀렸다
이인재 시장 "파주시 종점역 선정 모든 역량 집중"
입력 2013-11-0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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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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