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예정지인 판교에서 개발에 따른 보상이익을 노린 각종 불법
행위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끊이지 않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5∼6월 판교 삼평 백현 운중 하산운동 등 판교 개발예정
지 5개동 일원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 모두 2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고 10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주거용 비닐하우스 불법건축물이 16건으로 가장 많고 벽돌과
콘크리트 구조물도 일부 포함됐다.
시는 이에 따라 16건을 현장에서 철거했으며 나머지에 대해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판교 개발예정지에서는 지난 1월 불법 건축행위 292건이 적발돼 원상복구
를 지시하는 계고장이 이미 발부됐다.
시는 개발이익을 노린 불법 행위와 투기 심리를 억제하기 위해 단속전담
반을 편성하고 공무원 지역책임제를 도입,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판교개발예정지 불법행위 지속적 단속
입력 2001-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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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1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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