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를 수거하는 50대 남성이 술에 취해 홧김에 발로 찬 자동차가 알고보니 억대 외제 승용차.

인천남부경찰서는 6일 길가에 주차된 고급 외제 승용차를 발로 찬 혐의(재물손괴)로 A(51)씨를 불구속 입건.

A씨는 5일 자정께 인천시 남구 도화동의 한 골목길을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B(25)씨 소유의 외제 차량이 통행을 방해한다며 차량을 수차례 발로 차 망가뜨린 혐의.

A씨는 평소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수집하러 다니면서 B씨의 차량 때문에 골목길 폭이 좁아진 것에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

경찰 관계자는 "평소에도 A씨와 B씨간 주차와 통행 문제로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B씨가 선처를 해주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차가 크게 망가지진 않았지만, 도색만 벗겨져도 몇백만원 드는 고급차량이라 A씨가 난감하게 됐다"고 설명.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