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 신군부 집권 초기 '삼청교육대'에 강제로 끌려가 가혹 행위를 당한
인사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 시효가 지났더라도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
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성 대법관) 는 11일 김모(63) 씨 등 삼청교육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정신적 피해에 따
른 위자료 명목으로 개인당 200만~1천만원을 국가가 지급토록 한 원심을 확
정했다.
이번 판결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법적 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어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88년 6공 정부는 삼청교육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등을 약속하는 내용의 대통령 담화 등을 발표한 사실이 있으나 이
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당사자들에게 국가에 대한 신뢰상실등 정신적 고통
을 안겨 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정부는 삼청교육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응분의 보
상을 약속하고 신고대상과 기간, 장소, 서류 등을 공고하는 절차까지 밟았
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치 않았다"며 "삼청교육 자체에 대한 배상시효는 지
났지만 약속 불이행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
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의 보상약속에 대한 기대감 및 국가에 대한 신뢰의 상
실, 소송 과정에서의 시효소멸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 행복추구권에 대한
절망감 등은 당사자들에게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와는 또다른 별도의 고통
이 됐다"고 덧붙였다.
삼청교육 대상자인 김씨 등은 지난 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담화를 통
한 보상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91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
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