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이천시 호법면 동산·주박리 일원 379필지(약 19만3천㎡)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토지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현실경계를 우선으로 경계를 설정하고 이후 지적확정조서가 작성되면 이천시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경계가 결정된다.

경계확정으로 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필지별 증감 내역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하거나 지급하게 된다.

이천시는 사업지구내 토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사업 지구내 토지 소유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경기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해 9월9일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시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이라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진행된다.

대한지적공사 이천시지사가 선정돼 현재 위성측량(GPS) 방법에 의한 기준점 측량을 마쳤으며 앞으로 필지별로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병돈 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이용 가치는 높아지고 정확한 토지 정보 제공이 가능해져 토지 소유자간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의 불편과 제약이 해소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해당 지역 소유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천/심재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