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완화 또는 폐지됐던 법령 중 상
당수가 시행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오히려 '개악'된 것으로 나타나
면서 관련 조항이 환원되거나 다시 강화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건축법의 경우 당초 건축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도시미
관과 주변환경에 불합리한 건축물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
으나 정부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지난 99
년 2월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 조항을 폐지했다.
그러나 법개정이후 일산 신도시 등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학교주변에 잇따
라 위락·숙박시설들이 난립,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시행 2년여만인
지난 1월 '주변환경을 감안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규제가 환원됐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뒤 공사가 중단되거나 아예 착공조차 하지 않은 골
프장도 과거에는 설치기간(6년)을 넘길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었으나 99
년 1월 '사업승인후 6년이내에 공사를 착수·준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돼 제재규정이 사실상 없어졌다.
이에따라 일부 사업자들은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땅값 상승을 노려 고의
적으로 공사를 중단, 장기간 방치하는가 하면 사고위험 등으로 민원이 발생
해도 행정기관이 아무런 제재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됐다.
이와관련, 민주당 강성구(오산·화성)의원은 이달 중순께 미착공·공사중
단 골프장의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국회
에 제출키로 하는등 발의입법을 추진중이다.
이밖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98년 이후 폐지된 일반 구(區)
의 부구청장제의 재도입과 납골당 등 '주민혐오시설'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을 재개정해줄 것 등을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규제 완화 법령, 개악으로 나타나 재환원
입력 2001-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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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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