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옆좌석 승차자의 안전벨트 미착용은 누구 책임인가.
 지난달 30일 시행에 들어간 자동차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 적용과
관련, 동승한 승차자의 미착용까지 운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물의
라는 지적이 일고있는 가운데 야당이 미착용 한 본인에게 범칙금을 물리도
록 하는 법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수원장안) 의원등 소속 의원 20여명은 최근 동
승자 안전띠 미착용에 대해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적용하는 대신 행위자 본
인에게 범칙금을 부과토록하는 도로교통법중 개정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제
출했다.
 이 법안은 현행 도로교통법 제 48조 2항에 의거, 운전자에게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하던 것을 미착용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그 골자로서 이르면 금년 내 개정될 전망이다.
 대표 발의자인 박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안전띠를 매도록 권유하는
정도에 그칠 수 밖에 없는 운전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행위책
임 원칙에 반한다”면서 법개정을 주장했다.
 이와관련, 국회 행자위 소속 한 의원은 “최근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경
우 취중승객들에게 안전띠 착용문제로 많은 시비가 이는등 잦은 마찰이 일
고 있다”면서 “법개정을 통해 행위자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로 고착
화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