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부터 교통사고 등 경찰이 처리한 사건에 대해 민원인이 이의
를 제기해 재조사를 할 때 시민단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유전자 재조합 식품(GMO), 구제역 등 식품 안전에 관한 종
합 정보를 인터넷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기획예산처에서 제9차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열고 '시민 권
익 보호를 위한 청문감사관제도 활성화 방안'과 '식품안정성 공시제도 강
화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 관계자는 '경찰서 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
통사고 등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의 재조사 현장에 시민단체 회원 등
의 참여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법률적인 분쟁이 예상되는 민원의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경
찰서 자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찰관이 민원업무를 다
룰 때 경찰서 청문감사관, 지방경찰청 감사담당관, 경찰청 감사관으로 이어
지는 단계적인 구제절차를 알려주도록 했다.
경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해 국민이 민원이 제기
할 경우 이를 전담하는 청문감사관의 경우 민원 처리 현황을 경찰서 홈페이
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청문감사관실 근무자는 승진에서 우대해주기로 했
다.
한편 정부는 올해 말까지 농림부(축산물), 환경부(먹는 물), 해양수산부
(어류) 등 정부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식품정보와 관련 법령, 정부 정책 등
을 하나로 묶은 '식품정보 포털 사이트'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식품관련 7개 정부기관과 한국소비자연맹 등으로 식품
안전성 공시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일관된 식품 안전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연합>연합>
교통사고등 재조사시 시민단체 참여 유도
입력 2001-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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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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