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3∼26일 시내버스 불법·편법운행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이 기간에 시·군,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과속·난폭운전과 정류
장 무정차 통과, 운행시간 준수여부, 냉·난방 관련, 부당요금수수행위 등
을 중점 단속한다.
또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운송개시 신고사항, 임의 노선연장 단축 또는 증·
감회 운행, 운수종사자 휴게실 확보, 운전자에 대한 교육 실시여부 등을
점검한다.
한편 도내에는 일반 4천139대, 좌석 1천209대, 직행 734대 등 모두 47
개 업체에서 1천479개 노선에 6천82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경기도, 시내버스 불법.편법운행
입력 2001-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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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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