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수협이 오는 27일 실시예정인 조합장 선거와 관련, 현 집행부와
조합원간 마찰을 빚고 있다.
15일 화성, 안산, 평택지역 조합원 60여명은 조합장 선거운동에서 폐지
된 합동연설회를 부활시킬 것과 지난해 농·수산물 판매 인정수수료 부당징
수로 1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박학순 현 조합장의 후보자격을 재고해줄 것
을 요구하며 경기남부수협 본부를 항의 방문했다.
이날 조합원들은 “조합 선관위가 조합장의 비리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기
위해 선거규정을 바꿔 합동유세를 폐지했다”며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장
하기 위해 합동유세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1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3천여명의 조합원을 대표
할 수 있는지 선관위는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수협 김진원 상임이사는 “합동유세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힌뒤 현 조합장의 재출마에 대해
서도 “수협법은 수산업법이나 선거법 위반자, 그밖의 법규 위반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자에 대해서만 조합장 출마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며 “농
안법을 위반한 현조합장이 출마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
다.
경기남부수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마찰
입력 2001-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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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1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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