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되고 있는 일부 에너지 음료의 카페인 함유량이 청소년 하루 섭취 제한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에너지 음료 3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한 캔당 평균 카페인 함유량이 청소년 하루 섭취 제한량(125㎎)의 절반을 넘어선 67.9㎎였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밝힌 에너지 음료 카페인 함유량은 에너지 음료를 하루에 두 캔만 마셔도 카페인 섭취 제한량을 훌쩍 넘어설 수 있는 양이다.
특히 삼성제약공업의 '하버드야'(175㎎)와 '야'(175㎎),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의 '몬스터 에너지'(150㎎)와 '몬스터 카오스'(150㎎)' 한 캔에는 청소년 1일 섭취 제한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당 카페인 함량을 살펴보면 '하버드야'(1.75㎎/㎖), 동아제약의 '에너젠'(1.
60㎎/㎖), 롯데헬스원의 '정신번쩍 왕올빼미'(1.0㎎/㎖)는 미국에서 사망사고와 부작용 논란에 연루된 몬스터 에너지(0.31㎎/㎖)보다 3∼5배 이상 높았다.
이러한 에너지 음료는 제품명이나 광고에 에너지 공급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에너지 음료 35개 중 34개 제품(97.1%)이 '에너지'와 '파워'라는 문구를 제품명이나 광고에 사용해 주요 기능을 각성 효과가 아닌 활성 에너지 제공 또는 피로회복 등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이 중·고·대학생 1천 명을 대상으로 에너지 음료 섭취실태를 조사한 결과, 71.9%가 에너지 음료를 마신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평균 수면시간이 짧은 학생일수록 에너지음료를 마셔봤다는 대답이 많았다. 이 가운데 40%는 시험 기간이 되면 졸음을 쫓기 위해 에너지음료를 더 많이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에너지 음료를 마신 적이 있는 대학생 355명 중 술에 섞어 마신 경험이 있는 학생은 49.3%로 절반 가까이 됐다.
에너지 음료를 술과 섞어 마시면 술만 마신 사람보다 심장 질환은 6배, 수면 장애는 4배 이상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비자원은 청소년이 카페인을 과다 섭취할 경우 칼슘 흡수를 방해해 성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담배나 주류처럼 18살 이하 청소년 판매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미국 일부 주와 스웨덴, 아일랜드 등에서는 특정 연령 이하 청소년에게 에너지음료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