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를 둘러싼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다툼을 60일 이내에 해결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이 이르면 2003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앙과 지방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각종 의료사고
의 책임소재를 가리고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분쟁
조정법 제정안을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한 뒤 2003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
고 18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복지부 등록 특수 민간법인으로 설립될 의료분쟁조정위
는 2-4개 진료과목을 묶은 10여개 조정부로 나뉘며 각 조정부는 법조인,의
료인,소비자대표등 10-15명의 비상근 조정위원과 3-5명의 조사관으로 구성
된다.
또 피해자들의 편의를 위해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4곳에 별도의 지방의
료분쟁조정위가 설치돼 관할 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을 독립적으로
조정한다.
의료분쟁조정위는 조정 신청 60일(1회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조정내용
을 결정,피해자와 해당 의사, 보험사 등에 통보해야 하며 양 당사자가 조정
내용에 동의하거나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모두 받으면 민법상 화해가 성립
된 것으로 간주된다.
의료사고 피해자는 분쟁조정과 민사소송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
으며 분쟁조정 내용에 만족치 못할 경우에는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본인이나 기관 명의로 의료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인
(의료기관) 단체가 운영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
며 이를 어길 경우영업정치 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환자의 특이체질이나 과민반응에 의한 무과실 사고가 발생할 경
우 정부재원으로 피해자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무과실 보상제도
도 운영된다. 이밖에 의료인이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중
과실치사상)의 죄에 해당하는 의료사고를 저질렀다 해도 업무상 과실치상죄
에 속하고 피해자가 처벌을원치 않을 경우에는 기소되지 않는다.
복지부 의료정책과의 임종규 서기관은 “국내 의료사고 규모가 연간 7천
여건으로추정되나 분쟁조정 제도의 미비로 환자와 가족들이 큰 고통을 받
고 있다”면서 “이제도가 시행되면 민사소송 2심까지 평균 4년 가까이 걸
리던 의료사고 분쟁이 2개월이면 해결돼 환자 권익이 크게 신장될 것”이라
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