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지역내 아파트사업을 시행한 K개발에 '받을 돈은 못받고 줄 돈만 챙겨준 이상한 셈법'을 적용, '눈뜬 장님식 행정'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지난 2010년 5월 K개발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들어 양주시에 과징금 부과를 통보했다.
K개발은 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 일대 농지 60필지를 매입하면서 농사 목적을 가진 법인만이 농지취득이 가능하자 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자 개인명의로 소유권을 신탁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시는 그러나 곧바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1년5개월이 지난 2011년 10월에 와서야 과징금 34억여원을 부과, 통보했다.
시는 통보된 60필지 외에 해당업체의 토지거래 필지건수가 더 있어 2010년 6월 추가 자료조사를 국세청에 의뢰하고 결과 통보를 기다리느라 부과처분이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더욱이 시는 납부기한인 2012년 1월 6일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즉시 채권확보에 나서야 함에도 납부기한 4일을 앞두고 K개발이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자 1심판결이 끝난 지난 8월 뒤늦게 재산압류에 나섰다. 국세청 통보 이후 3년 3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K개발은 시가 부과처분을 머뭇거리는 사이 2011년 2월 이미 대부분의 부동산을 한국토지신탁에 넘겼고 시는 전국의 재산을 조회해 땅 15필지 22억여원만 재산압류를 실시, 12억여원은 여전히 채권미확보 상태로 남아있다.
이 기간 시는 2010년 12월 '부동산 취득·등록세를 자진 납부한 후 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지방세법을 뒤늦게 알았다'며 일부 환급을 요구한 K개발에 2011년 12월 23억원을 환급했다.
시는 또 K개발이 삼숭동 양주고등학교 앞 3천388㎡부지에 2005년 착공 이후 골조만 올라간 상태로 8년여간 방치된 유치원 용도의 2층 건물을 올 3월 3.3㎡당 330만원씩 총 33억원에 도서관용도로 매입했다.
결과적으로 시는 K개발에 등록세 환급과 땅 매입 등으로 56억원을 지출하고도 정작 받아야 할 과징금 34억원은 일부 재산압류만 해 실제 금전수입은 한푼도 받지 못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취득·등록세는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지만 과징금은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는 허점이 있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며 "부과지연과 채권미확보 문제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채권은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주/이상헌기자
양주시, 시행사상대 '이상한 셈법'
K개발 실명법위반 과징금
늑장 대응에 돈 못챙기고
세 감면액은 바로 돌려줘
입력 2013-11-1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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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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