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상담란을 통해 알게된 미성년자 등 여성들을 대상
으로 무분별한 불법 낙태시술을 해온 산부인과 의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중 한 의사는 임신 7개월 이상된 산모들에게 유도 분만을 실시, 산모
몸밖으로 나온 영아에게 약물을 투여하거나 방치하는 수법으로 사망에 이르
게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미성년자
를 포함한 부녀자에게 낙태시술을 권유하고 영아를 유도분만 후 약물투입
으로 사망케 한 혐의(살인,업무상 촉탁낙태 등)로 서울 J산부인과 원장 박
모(51)씨를 구속하고, 이모(47.여)씨 등 산부인과 의사 7명을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자신의 병원 홈페이지 상담게시판을 통해 낙태방
법 및 비용을 문의하는 미성년자들에게 '부모 동의없이도 가능함', '8개월
반이 넘은 경우 늦었지만 원한다면 해드린다', '빨리 병원으로 오라'는 글
을 올려 미성년자 13명을 포함, 59명의 부녀자에게 낙태시술을 한 혐의다.
박씨는 또 지난 2월 병원을 방문한 임신 7개월의 석모(가명.23.여)씨에
게 유도분만을 시술한 뒤 산모 몸밖으로 나온 영아의 심장에 염화칼륨을
주사, 심장박동을 멈추게 해 숨지도록 하고 5월에는 유도분만으로 나온 전
모(가명.21.여)씨의 영아를 수술실 바닥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불구속입건된 나머지 산부인과 원장들중 일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성년
자들에게 낙태를 권유하는 한편 낙태시술이 적게는 15만원에서 많게는 200
만원까지 현금거래로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 수술 후에도 환자진료 기록부
조차 남기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적발된 산부인과들은 통상 진료손님이 한달 평균 150∼250명에 달하고 이
중 낙태를 하는 손님이 8∼25명 가량이었으며, 미성년 낙태시술도 한달 평
균 1∼2명씩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인터넷상의 낙태 사이트는 외견상 낙태에 관련된 논의와 낙
태방지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 각 게시판에는 미혼모와 미성년자들의 낙
태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는데다 부모 몰래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을
찾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자칫 '낙태 무방비지대'로 전락할 위험이 있
다'고 경고했다. <연합>연합>
인터넷 상담 낙태권유 불법 시술
입력 2001-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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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2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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