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안양시의 새주소도로명판사업 뇌물사건을 수사중인(본보 7월16일
자 23면 보도) 안양경찰서는 20일 공사감독등의 편의를 봐달라며 시공무원
들에게 뇌물을 건넨 이모(42·Y아트대표)씨와 전 안양시공무원 양모(43)씨
등 2명을 뇌물공여 및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씨등으로 부터 금품과 향응등을 제공받은 안양시청 윤모(45)계
장 등 안양·안산·과천시 공무원 8명을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등은 지난 98년 2월∼지난 5월까지 7억여원규모의 안양
새주소도로명판사업을 수주한뒤 공사를 배정받은 업자 6명과 함께 돈을 거
둬 “잘봐달라”며 안양시청 윤계장등에게 5천여만원상당의 금품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또 안산·과천시 지적계 이모(40), 김모씨등은 지난 99년 8월과 지난 1월 새
주소 도로명판공사와 관련해 이씨등으로 부터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
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8년과 99년 사이에 도내 일선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새주소
도로명판사업을 발주한 점을 감안, 다른 시군에도 이같은 뇌물고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