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안양시의 새주소도로명판사업 뇌물사건을 수사중인(본보 7월16일
자 23면 보도) 안양경찰서는 20일 공사감독등의 편의를 봐달라며 시공무원
들에게 뇌물을 건넨 이모(42·Y아트대표)씨와 전 안양시공무원 양모(43)씨
등 2명을 뇌물공여 및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씨등으로 부터 금품과 향응등을 제공받은 안양시청 윤모(45)계
장 등 안양·안산·과천시 공무원 8명을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등은 지난 98년 2월∼지난 5월까지 7억여원규모의 안양
새주소도로명판사업을 수주한뒤 공사를 배정받은 업자 6명과 함께 돈을 거
둬 “잘봐달라”며 안양시청 윤계장등에게 5천여만원상당의 금품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또 안산·과천시 지적계 이모(40), 김모씨등은 지난 99년 8월과 지난 1월 새
주소 도로명판공사와 관련해 이씨등으로 부터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
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8년과 99년 사이에 도내 일선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새주소
도로명판사업을 발주한 점을 감안, 다른 시군에도 이같은 뇌물고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현직 안양공무원 9명 뇌물적발
입력 2001-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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