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0일 부모를 토막 살해해 구속기소된 이모(24·K대 2년 휴학)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극도의 불안감과 피해의식 등 심신장애상태였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는 등 범행의 극악성에 비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지난해 5월 과천시 자신의 집에서 평소 히스테리증세를 보이며 매정하게 대하던 어머니(50)와 아버지(59)를 둔기로 때려 차례로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쓰레기장 등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