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김수곤)는 20일 오는 9월1일부터 내년 8월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당 2천100원(월 47만4천600원)으로 심의 의결했다.
이는 현재의 최저임금인 시간당 1천865원(월 42만1천490원)에 비해 12.6%가 인상된 것이다.
노동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상용직 근로자의 2.8%인 20만1천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노·사·공익 위원 각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경영계의 시간당 2천60원안, 노동계의 시간당 2천100원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해 노동계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노동계는 51만2천930원, 경영계는 43만8천666원의 최저임금을 제시,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초 노동계 요구에는 못미치지만 노동생산성증가율(7.3%), 명목임금 인상률(7.5%), 협약임금 인상률(5.7%)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의 입장이 상당히 고려된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은 상용직외에 비정규직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의결된 최저임금안은 10일간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노동장관이 다음달 5일까지 결정 고시하게 된다.
<연합>연합>
최저임금 월 47만4천600원
입력 2001-07-21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1-07-21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