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공정위 면죄부 준 꼴
서민유혹 게릴라영업 무방비
원룸형을 중심으로 도시형 생활주택마다 저렴한 분양가, 고수익률 등 허위·과장 광고가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권한이 없다'거나 '진실성이 약하다' 등을 이유로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정 무관심은 허위·과장광고로 서민들을 현혹하는 건설업자와 분양대행사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인천지역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분양할 경우,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실건축비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분양가심의위원회의 분양가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30가구 이상인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심의가 면제되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끊이지 않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인천의 한 지자체 담당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고분양가인 것으로 보이지만 분양가 심의대상이 아니어서 건축업자가 해당 지자체에 분양사업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며 "건설사의 분양가 산정에 분양희망자가 분양가 등을 꼼꼼히 따져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실현 불가능한 고수익률 등의 과장광고에 대해서도 공정위 관계자는 "길거리 현수막에 부풀려진 수익률 등이 적혀 있더라도 이는 분양자를 모으기 위한 것으로 보여 이를 근거로 허위·과장광고로 단속이나 처분을 내리기가 힘들다"며 "지자체는 고작 불법 현수막 설치에 대한 단속밖에는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결국 도시형 생활주택의 허위·과장광고를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불법 광고물'로 강제 회수하는 방법 이외엔 전혀 없는 셈으로, 이마저도 분양대행사들이 출·퇴근 시간대에만 현수막을 내거는 '게릴라식' 영업에는 속수무책이다.
수원의 부동산 컨설팅 업계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고분양가와 실제 수익률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지자체 등이 실건축비 등을 조사하고 이를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성호·김명래·권순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