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해당 건설업체들로부터 공사대금은 물론 함바집(건설현장 식당)의 경우 공사장 인부들이 이용한 음식값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9일 오산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오산직할사업단 등에 따르면 국도 1호선 확장공사 및 세교지구내 도로공사를 벌이던 C건설업체가 지난 9월 갑작스럽게 법정관리에 들어가 공사가 중단됐다.
발주처인 LH로부터 원청을 받은 동아건설에서 하청을 받아 공사를 벌이던 C건설업체는 도로공사뿐만 아니라 인도 및 상수도 매설공사 등도 진행해 왔다.
하지만 C건설업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공사가 중단된 뒤 보도블록 등 각종 자재들이 수개월째 공사현장에 방치되는가 하면, 인도로의 자동차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해 놓은 1m 이상 높이의 볼라드 등 기존 설치물들이 파손된 채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다.
특히 오산 화성초 인근 삼익아파트 진입로와 주공아파트 입구는 C건설업체가 상수도관 매설공사를 벌이던 공사현장을 두꺼운 천으로 대충 덮어 놔 차량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게다가 C건설업체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음식을 제공했던 한 함바집은 지난 4개월어치의 음식대금 4천만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해 울상을 짓고 있다.
함바집 사장 이모(59·여)씨는 "그 더운 여름날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지금까지 돈 한 푼 못 받아 너무 억울하다.
나랏일 공사를 한다는데 건설업체가 밥값을 안 줄지 누가 예상했겠느냐"며 "천으로 대충 덮어 놓은 도로는 비만 오면 차량들이 빠지는데 추운 겨울 얼음이라도 얼면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하소연했다.
시 관계자도 "도로 위험 관련 민원이 빗발쳐 LH측에 공문과 구두로 수차례 독촉했지만 더 이상 나아진 것이 없었다"며 "기반시설 인수인계 부분에 충분히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오산직할사업단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는 C건설업체가 법정관리 상태인 만큼 원청업체와 상의해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줄 계획이다"며 "마무리 공사도 조만간 빨리 진행하겠다"고 해명했다.
오산/조영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