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 화성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세교지구 진입도로 .일부를 두꺼운 천으로 대충 덮어놓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오산 세교택지개발사업지구(이하 세교지구)내 도로개설 공사를 맡은 한 건설업체의 갑작스러운 법정관리로 인해 공사현장이 수개월째 방치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해당 건설업체들로부터 공사대금은 물론 함바집(건설현장 식당)의 경우 공사장 인부들이 이용한 음식값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9일 오산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오산직할사업단 등에 따르면 국도 1호선 확장공사 및 세교지구내 도로공사를 벌이던 C건설업체가 지난 9월 갑작스럽게 법정관리에 들어가 공사가 중단됐다.

발주처인 LH로부터 원청을 받은 동아건설에서 하청을 받아 공사를 벌이던 C건설업체는 도로공사뿐만 아니라 인도 및 상수도 매설공사 등도 진행해 왔다.

하지만 C건설업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공사가 중단된 뒤 보도블록 등 각종 자재들이 수개월째 공사현장에 방치되는가 하면, 인도로의 자동차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해 놓은 1m 이상 높이의 볼라드 등 기존 설치물들이 파손된 채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다.

특히 오산 화성초 인근 삼익아파트 진입로와 주공아파트 입구는 C건설업체가 상수도관 매설공사를 벌이던 공사현장을 두꺼운 천으로 대충 덮어 놔 차량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게다가 C건설업체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음식을 제공했던 한 함바집은 지난 4개월어치의 음식대금 4천만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해 울상을 짓고 있다.

함바집 사장 이모(59·여)씨는 "그 더운 여름날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지금까지 돈 한 푼 못 받아 너무 억울하다.

나랏일 공사를 한다는데 건설업체가 밥값을 안 줄지 누가 예상했겠느냐"며 "천으로 대충 덮어 놓은 도로는 비만 오면 차량들이 빠지는데 추운 겨울 얼음이라도 얼면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하소연했다.

시 관계자도 "도로 위험 관련 민원이 빗발쳐 LH측에 공문과 구두로 수차례 독촉했지만 더 이상 나아진 것이 없었다"며 "기반시설 인수인계 부분에 충분히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오산직할사업단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는 C건설업체가 법정관리 상태인 만큼 원청업체와 상의해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줄 계획이다"며 "마무리 공사도 조만간 빨리 진행하겠다"고 해명했다.

오산/조영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