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당초 시·군별로 자율 실시토록 했지만 이를 도입하겠다는 시·군이 없자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승인시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전제로 승인을 제한하거나 유보, 해당 시·군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가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시·군에 인센티브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행위제한(택지 및 관광지 개발, 학교, 공공청사, 업무용·판매용 건축물 등)을 완화키로 했던 약속을 철회, 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키로 했던 시·군이 이를 포기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2일 경기도내 동부권 시·군에 따르면 환경부가 한강수계법상 오염총량관리제도 도입을 시·군에서 자율 실시토록 했지만 희망 시·군이 없자 사업승인 등을 통해 제도 도입을 강요하고 있다.
실제 광주시가 지난해 12월 오포하수종말처리장 2단계(하루 7천t)증설을 환경부에 요청했지만 오염총량제 시행이후 재검토 하겠다며 반려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14일 도웅리 스키장 건설로 인해 광주시 통합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했지만 같은 이유로 반려했고 경안도시계획 확장, 곤지암도시계획 확장 등도 보류 또는 유보시켰다.
또 남양주시와 용인시가 각각 화도하수처리장 증설(하루 1만8천t)인가와 용인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을 승인 요청했지만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이 이뤄지면 승인하겠다는 환경부의 입장때문에 모두 유보됐다.
특히 이천시는 환경부에서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시 레고랜드 및 종합대책 유치를 가능토록 인센티브를 주기로 해놓고 이를 일방적으로 철회하자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백지화 했고 광주시도 1억8천700만원을 들여 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가 인센티브 철회로 시행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등 각종 사업들만 차질을 빚고 있다.
동부권 시·군들은 이에 따라 1~2개 시·군 시범실시후 수질개선 효과가 있을 경우 도입토록 할 것과 인센티브를 선 반영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환경부 오염총량제 강제시행 반발
입력 2001-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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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2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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