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고양시 어울림누리 공연장에서 '지킬 앤 하이드' 공연 도중 무대장치가 공연 스태프가 머리에 떨어져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10년에는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리허설 공연중이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4.7m 무대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경기도내 일선 시·군의 공연장에서 무대와 조명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해 크고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객석수 500석 이상의 국공립 공연장에 '무대예술전문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한 법조항을 어기고 있기 때문인데 인력 보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도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도내 관객수 500석 이상의 국공립 공연장은 모두 44곳으로, 이중 평택시 남부·서부·북부 문화예술회관 등 7개 시·군 10개 공연장이 기계·조명·음향 등 무대예술 전문인 각 1명 이상 의무배치토록 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공연법'은 공연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공인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무대기계 전문인, 무대조명 전문인, 무대음향 전문인을 개별 공연장에 각각 한 명씩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연법에서 무대예술전문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한 이유는 안전한 공연 진행과 극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다.

하지만 이 조항을 위반해도 처벌은 과태료 200만원에 불과한데다, 공연장 운영주체인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스스로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격이 되다보니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되도록 시·군에 의무배치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