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에 건설되는 각종 공공시설들이 과중한 훼손부담금으로 사업
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영환 인천시의회의장은 23일 전국 시·도의회의장단이 참석한 청와대 오찬
에서 “개발제한구역내에 설치하는 공공시설에도 사업비의 50%를 훼손부담
금으로 내도록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어 공공시설 건설사업에 차질이 빚어지
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건의했다.
그는 “인천시가 53억원을 들여 월드컵경기장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
하고 있으나 이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유로 26억원의 훼손부담금을
물게 됐다”면서 “사업비 조달이 늦어져 사업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내에 건설중인 공공시설은 현재 월드컵경기장 주
변정비사업을 포함해 도시철도 계양정거장 시설공사, 계양구 방축동~목상동
간 자전거도로개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등 4건에 달한다.
이의장은 또 개정된 도시계획법 시행에 따라 향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인 토지의 매수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부분 개발제한구
역에 포함돼 있어 도시계획시설 집행시 막대한 재정소요가 우려된다며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