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16일자 1면 "공항공사 해외출장비는 '쌈짓돈' 통장으로 받고 법인카드로 결제" 제하의 기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직원들이 해외출장비를 개인통장으로 지급받고도 현지에서 법인카드로 출장비용을 해결하는 등 출장비를 이중으로 지급받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공항공사가 지급하는 출장비는 출장자 개인의 현지 체류비용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계좌로 입금되는 것이며, 출장시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비용은 국제회의·항공사 유치 마케팅·항공회담·투자자 유치 등 출장 목적 달성을 위해 추가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출장비를 이중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