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한국지역난방공사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이 법정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주민들이 소송을 내는등 법적 제동을 걸고 나온 것
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정부의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일정에 차질이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회장·고성하) 소속 동대표 42명은 24일 지역
난방공사를 비롯 정부,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 서울시등을 상대로 '지
역난방공사 주식상장 및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냈
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와 분당
지사의 총공사비 2천661억원 가운데 57.7%인 1천535억원을 토지 아파트
분양가 등에 포함시켜 주민들이 부담했다”며 “주민들의 사전 동의없이 일
방적으로 회사를 민영화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지역난방공사 소유권 및 지분확인에 관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
하기로 했다.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디지탈 장영하(43)변호사는 “난방시설 설치비용
을 사용자에게 부담할수 있다는 규정은 있으나 사용자가 부담해 건설된 공
급시설의 소유권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사용자들
이 부담해 건설한 공급시설의 소유권은 당연히 그 건설비용을 부담한 사용
자에게 있다”고 말했다.
분당신도시 주민들은 지역난방공사가 주식상장 및 매각방식을 통해 올해 말
까지 민영화 하려하자 민영화는 곧 난방비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철회를 요
구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85년 11월 주식회사로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92년 집단에너
지 사업법에 의해 공공법인으로 전환, 현재 분당 고양 수원 중앙 강남 대
구 청주 김해 양산 등 9개 지사를 두고 약 58만가구에 열을 공급하고 있으
며 지난해에는 부천 안양지사를 (주)LG파워에 우선 매각했다.
지역난방공사의 주식은 정부 46.1%, 한전 26.1%, 에너지관리공단 14%, 서울
시 13.8%씩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72%를 각각 일반공모와 공개입찰로 매
각, 올해 말까지 민영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