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토박이' 출신인 레저타운 조동렬 회장은 올초 양평군과 원주시에 각각 레저타운의 행정구역 경계조정 신청을 했다.
당시 양평군은 즉시 현장조사 등을 거쳐 '동일시설을 2개 자치단체에서 관할해 경계조정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에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요청했다.
양평군은 신청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주민이 세금은 강원도에 납부를 하지만, 강원도에서는 아무런 편의시설을 설치해주지 않으므로 경기도로 편입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도 레저타운의 행정편입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조만간 안전행정부에 도지사 명의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반면 원주시는 요지부동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 회장이 경계조정을 신청한 직후 원주시 담당 공무원은 강원도의회 지역구 의원을 대동해 레저타운을 방문했다.
원주시 공무원 등은 "별 문제가 없는데 굳이 경계조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해주겠다"며 조 회장을 회유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지원해 줄수 있는 내용도,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원주시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각종 세금 때문이다. 연평균 10만~15만명이 다녀가는 레저타운은 재산세와 부가세 등 연평균 5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원주시에 납부하고 있다.
아무런 행정지원을 해줄 수도, 해주지도 못하지만 매년 5천만원 이상의 알토란 같은 수입이 걷히는 것이다.
또 지역민들에게 경기도에 '땅'을 빼앗긴다는 이미지로 비칠 수 있어, 담당 공무원의 행정편의와 '표'로 대변될 정치인들의 지역이기주의가 맞아떨어진다.
이같은 자치단체와 구성원인 지역민들의 이해관계 등은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보이지 않는 또다른 선'이다. 이 선이 서로를 옭아매며 새로운 경계조정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양평군 관계자는 "레저타운이 경기도에 더 많은 면적이 포함돼 있고, 시설의 안전, 효율성 등 각종 관리감독을 위해서라도 경기도 편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원주시 관계자는 "행정구역 경계로 인해 시설이 받는 불이익은 미미하고, 경계가 조정된다 해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대현·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