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종합레저타운 외에 골프장 등 면적이 큰 레저시설의 경우 '한 가족, 두 지붕' 문제가 종종 나타나곤 한다.
골프장 등은 주로 땅값이 싼 외곽 부지를 사업지로 물색하게 되고, 과거 시·군간 경계가 됐던 산림지역들이 그 대상이 되다보니 이같은 현상이 빚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부지매입후 골프장의 주소를 결정하는 클럽하우스 위치를 두 개 지자체 중 이용객들이 많은 곳 또는 친숙한 곳에 전략적으로 골라 세팅(?)할 수 있는 전략에 맞출 수도 있다.
용인 지산CC의 경우 용인시와 이천시 경계에 걸쳐 있다. 그러나 골프장은 클럽하우스가 있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주소를 두고 있다.
지산CC측이 전략적으로 이용이 많은 서울 등 수도권 골퍼로부터 인접한 느낌을 주기 위해 이천시보다는 용인시에 클럽하우스를 건립하고, 골프장 주소지로 삼았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또 용인의 플라자CC 역시 용인시와 화성시간 경계에 위치해 있다. 전체 골프장 절반씩이 각각 용인시와 화성시로 나뉠 정도다. 플라자CC 역시 클럽하우스가 있는 용인시에 적을 두고 있다.
골프장을 자주 찾는 한 이용객은 "처음 라운딩을 나가는 골프장이 이천에 있다면 용인에 주소를 둔 곳보다는 이용하는 것이 망설여질 것 같다"며 "사실상 이동거리에 큰 차이는 없지만, 주소지가 골프장 선택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경진기자
[누더기 행정 경계 '거버맨더링'·1]'경계 문제 단골' 레저시설
면적 넓은 골프장 등
경계지역에 걸쳐 있어
이용객 많은곳 주소지
입력 2013-11-2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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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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