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수원지검 평택지청 이경우 검사는 25일 경찰 재직시절 불법영업을
눈감아주고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챙긴 김모(53)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N경찰서 형사계에 근무하던 지난 94년 5월∼95
년 5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 B음식점이 미성년자를 고용, 유흥주점으로 불법
영업하는 사실을 눈감아주고 인근 폭력배로부터 보호해주는 대가로 업소주
인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천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해 8월 10일 사기 혐의로 긴급체포된 김모(38)씨를 동료 경
찰관에게 부탁해 석방케하고 김씨에게 2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받은 혐의
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5월 24일 자신의 비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사직서
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