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배우 이승연(45)이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 후 귀가하는 모습 /고대현 객원기자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 장미인애(29)씨와 이승연(45), 박시연(본명 박미선·34)씨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장미인애(29)씨에게 징역 10월, 이승연(45)·박시연(본명 박미선·34)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