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25일 장미인애와 이승연, 박시연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장미인애에게는 550만원, 이승연은 405만원, 박시연은 370만원의 추징금을 별도로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기 훨씬 이전부터 1주일에 1∼2차례에 해당할 만큼 빈번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해왔기 때문에 이미 의존증상이 있었다고 보이고,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후의 투약량만으로도 의존성을 유발하기에 충분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회적 영향력이 큰 연예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서 오히려 잘못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검찰에서의 자백 내용을 법정에서 뒤집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이 오래전부터 프로포폴을 맞아왔기 때문에 스스로 투약을 중단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고 특히 이승연과 박시연에게는 부양할 어린 자식이 있어 실형은 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시연는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2011년 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카복시 시술 등을 빙자해 총 18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승연은 비슷한 기간 미용 시술과 통증 치료 등을 빙자해 111회, 장미인애는 95회에 걸쳐 각각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투약기간과 횟수, 빈도를 고려하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거짓 진술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장미인애에게는 징역 10월, 이승연과 박시연에게는 징역 8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