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그동안 부족하다고 지적받은 거리 노숙인에 대한 현장조치(경인일보 11월 15일자 23면 보도)를 강화한 노숙인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올 겨울철 기온이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강화된 동절기 노숙인 보호대책을 수립해 내년 2월까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부족한 현장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시민조치 매뉴얼'을 추가했다. 시민들이 노숙인을 발견할 경우 24시간 종합민원상담 서비스인 미추홀콜센터(120번)에 연락해 노숙인시설 또는 담당자에게 연결토록 하는 것이다. 또 노숙인시설, 종교·시민단체, 자원봉사자 등과 연계해 상담인력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24시간 운영되는 노숙인 일시보호시설도 마련한다. 시는 계양구에 있는 노숙인 자활시설인 '내일을 여는 집'에서 30명 정도가 머물 수 있는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을 운영토록 하고 겨울철 임시잠자리, 급식, 생활상담, 건강관리 등의 기초편의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천에는 아직까지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상황이다.

서구에 있는 노숙인 재활시설인 '은혜의 집' 옆에도 24시간 운영하는 노숙인 응급잠자리 '해오름 일시보호상담소'가 마련된다. 이 밖에 시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노숙인을 지하철역사 등에서 강제로 쫓아내는 것을 자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장소·시간 관계없이 미추홀콜센터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거리 노숙인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