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대학과 국립대들이 재외국민 특별전형과 농어촌
특별전형을 엉망으로 운영, 교육부 감사에서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말 재외국민 특별전형 부정입학 사건 이후 올
해 2월26∼3월15일 전국 24개대(국립3개, 사립 21개)를 대상으로 '98-
'2001학년도 재외국민 및 농어촌 특별전형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한 결과, 21개 대학에서 42건의 부당.부실 운영사례를 적발했다고 27일 발
표했다.
적발된 대학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단국대 숙명여대 서강대 이화여대
세종대 홍익대 중앙대 한국외대 국민대 경희대 숭실대 건국대 아주대 경기
대 인하대 등 사립대 18개, 서울대 부산대 전남대 등 국립대 3개 등 감사
대상 대학 대부분이다.
교육부는 감사결과 부당 입학생 4명에 대해서는 입학허가를 취소하는 한
편, 4개 사립대의 전.현직 총장 6명은 서면 경고, 총장 1명은 주의조치하
고 대학관계자 36명을 징계조치하는 등 모두 144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취하고 16건에 대해 시정. 개선명령을 내리는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번 감사에서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경우 ▲부모의 해외근무 기간을 허위
로 작성하거나 ▲학생이 지원서류를 위조하고 자녀와 부모가 해외에 일정
기간 이상 같이 거주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가짜로 꾸미거나 ▲필기, 면접
고사 채점을 잘못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농어촌 특별전형은 ▲학생 또는 학부모의 주민등록이 시(市)지역이어서
지원자격이 없는데도 자격을 주거나 ▲농.축산 관련 고교 졸업자에게만 수
능성적 가산점을 주도록 돼 있는데도 일반계 고교 졸업자에게도 가산점을
준 사례 등이 지적됐다.
이번 감사에서는 올해초까지 진행된 검찰수사에서 재외국민 특별전형 부
정입학자로 확인된 12개대 53명의 사례는 제외됐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각 대학이 특별전형 주요 내용을 입시요
강 공고에 반드시 포함시키고 각종 제출 서류에 대한 사실확인을 의무화하
며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에서 반드시 수학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농어촌 특별전형에서는 농어촌 지역 거주사실 확인란을 신설토록 할 방
침'이라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