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 택시 요금이 다음달 9일 오전 4시부터 오른다.

인천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는 27일 '2013년 택시 요금 인상안'을 재심의, 기본요금을 인상하고 주행거리·시간당 요금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인천 택시 요금 인상은 2009년 6월 이후 4년 7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9일 오전 4시부터 일반 중형택시 기본요금(2㎞)은 2천400원에서 3천원, 모범·대형택시 기본요금(3㎞)은 4천500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된다.

주행거리·시간 요금은 148m·37초당 100원에서 144m·35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경기도(기본요금 3천원, 144m·35초당 100원)와 같고 서울(〃, 142m·35초당 100원)보다 싼 것이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기본요금만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가, 택시업계가 반발하며 재심의를 요청하자 27일 요금 인상안을 다시 심의했다. 시 관계자는 "택시업계와 노동조합 모두 물가대책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강화군내 택시 요금은 내달 3일 오전 4시부터 기본요금만 2천400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된다. 관련기사 19면

시는 일명 사납금(운송수입금 기준액) 인상 금액 중 일정 부분이 운수 종사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택시업계에 대한 행정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택시업계와 함께 시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 시민 서비스 개선 방안에는 '택시 서비스 헌장 이행' '택시운전자 실명제 실시' '택시 안심귀가서비스 도입' '승차 거부와 부당 요금 요구 근절' 등이 포함돼 있다.

시 관계자는 "미터기 수리 등으로 인해 다음달 9일부터 23일까지는 별도의 환산조견표에 따라 인상된 요금을 정산해야 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목동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