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포에 과도한 판촉비를 떠넘기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개선에 나섰다.

27일 공정위는 외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분야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판촉비용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가맹점주가 할인이나 경품, 기념품 지급 등에 따른 판촉비용을 부담하던 방식에서 가맹본부와 점주가 절반씩 분담하는 식으로 개선됐다. 더불어 가맹점주의 70% 이상이 판촉행사에 동의해야만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현재 계약이행보증금의 한도가 따로 없어 대부분 상품대금의 10배를 초과하는 과다한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직전연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회 평균 상품대금의 3배 범위 이내로 설정해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였다.

이 밖에 가맹본부가 계약이행보증금 외에 인적보증 등 추가담보를 요구할 수 없게 했고 점포 경영지도 후에도 일정기일 안에 점포를 직접 방문, 경영컨설팅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 단체와 주요 가맹본부에 개정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토록 권장하고 올해 중으로 사용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