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8부(김태철 부장검사)는 가수 비(본명 정지훈)에 대한 '군 복무규정 위반' 고발 사건을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연합뉴스

국방부 측이 최근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비와 관련해 "당시 국방부 조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국내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비가 연예병사 시절 군인 복무 규율을 4회 위반해 근신 처분을 받았다"며 "중징계로 이어질 문제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비는 지난 2011년 10월 입대한 뒤 지난해 2월 말 국방홍보지원대(연예 병사)로 선발돼 복무해왔다.

올 초 배우 김태희와의 열애설이 나오면서 군 복무 중 자주 휴가를 나와 데이트를 즐겼다는 보도가 났고 이 때문에 특혜 시비 및 복무규율 위반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는 비의 군인복무 규율 위반 사실을 확인해 '7일 근신' 처분을 내렸다.

그러다 지난 6월 일부 연예 병사가 지방공연을 마친 뒤 심야에 안마시술소를 찾았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당일 술자리에 비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다시 복무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국방부 특별감사팀은 당시 공연에 참석했던 연예 병사들을 조사해 가수 상추와 세븐 등 8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비는 당일 행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별도의 징계를 받지 않았고 예정대로 7월10일 전역했다.

하지만 검찰은 비가 전역한지 4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당시 비의 복무규율 등과 관련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태철 부장검사)는 이날 비에 대한 '군 복무규정 위반' 고발 사건을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고발장을 낸 한 시민은 "비가 연예 병사 복무 당시 잦은 휴가를 내고 복무규정을 어겼다"라며 형사처벌을 촉구했고, 수사를 담당한 강남경찰서는 지난 8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방부 측은 "당시 적절한 조사를 했고, 처벌을 했다. 그래서 비가 정상적으로 전역할 수 있었다. 당시 조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단 검찰 조사를 지켜본 뒤 입장을 정리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