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개펄을 보호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안산·화성연안 해상도립공원 지정이 해양수산부와 산림청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29일 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도의 해상도립공원 지정요청과 관련해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해양수산부와 산림청이 반대한다며 이를 보완해 재제출하라고 최근 도에 통보해 왔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평택항의 개발계획에 제부도 남단에서 충남 당진 석문각까지 42.542㎢를 항구로 개발할 계획이라며 해당지역을 제척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산림청도 해상도립공원내 소재한 입화도의 산림청 소유 임야는 해송·밤 등 조림지로 사권이 설정돼 있는데다 도립공원 지정시 경제림 조성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며 이 지역을 제척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와 산림청의 제척요구를 수용할 경우 도립공원 지정 목적이 상실돼 오히려 일부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 이들 주민들의 반발이 일 수 밖에 없다는 게 도의 분석이다.
도는 이에 따라 경기개발연구원 등을 통해 해양수산부와 산림청의 의견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이를 협의할 계획이지만 해당 부처의 입장이 강력해 해상도립공원 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