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니 차량 대 전기 자전거 접촉사고였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전기 자전거 운전자에게 면허여부 확인을 위해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니 운전자는 "자전거가 면허가 필요하냐"며 버럭 화를 내셨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차로 정의하고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바퀴 2개 이상의 차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달리 전기 모터에 의한 보조 동력을 지원받는 점에서 자전거에 포함되지 못해 자전거 전용도로 진입이 금지되고 있는 것이다. 수백만원대 고가제품이 출시되고 있지만 일부 자전거 판매 대리점 상인들도 "보통의 자전거와 똑같다"며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 자전거 이용자들이 사고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보험상품도 가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기 자전거도 무면허·사고를 낸뒤 아무 조치없이 떠나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전기 자전거와 자전거의 다른 점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음을 파악하고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과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계류된 상태이다. 전기 자전거는 현행법상 자전거 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으며 자동차 운전면허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반드시 취득하고 운행하여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김치훈(인천삼산서 부개파출소 경위)
전기자전거 면허 취득후 운행해야
입력 2013-11-29 00:37
지면 아이콘
지면
ⓘ
2013-11-29 18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