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모성보호법이 악용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인천
지역 상당수 기업들이 모성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여성직원의 채용을 줄이
는 방안을 적극 검토, 여성들의 구직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
이다.
경인고용안정센터가 30일 집계한 올 상반기중 인천지역 기업들이 관내 6개
고용안정센터에 구인을 신청한 여성근로자 수는 모두 8천93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천581명에 비해 600여명이 줄었다. 반면 이 기간중 일자리를 찾
은 여성구직자는 1만9천172명으로 지난해 1만7천583명에 비해 무려 11%인 2
천명 가량 늘어났다. 이에 따라 여성 구직자수에 대한 구인자수의 비율은
지난해 1.83대 1에서 올해 2.14대 1로 높아졌다.
여기에 유급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무급인 육아
휴직(최대 1년) 기간에 정부가 생계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골자로 하
는 모성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여성들의 취업문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특히 기업들은 이런 모성보호법이 시행될 경우 상대적으로 여성채용으로 인
한 회사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여성의 채용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
다.
실제로 직원이 200명인 남동공단 A기업의 경우 여성근로자가 50여명에 이르
지만 모성보호법이 시행되면 그만큼 일손이 부족해진다고 판단, 여성근로자
의 채용을 줄이면서 나이가 많거나 미혼 고졸여성을 채용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40여명의 여성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B기업도 그동안 연장·휴일·야간 근로
나 생리휴가 등 여성 보호규정 때문에 애로를 겪은 상태에서 모성보호법까
지 시행되면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여성근로자 채용을 줄일 방침이
다.
B기업의 인사담당자는 “생산직이 아니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
로 여성근로자 채용을 줄이는 한편 비서나 사무보조원 등의 여직원의 경우
파견직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체들의 이같은 움직임에 따라 이번 여름방학 이후 시작될 취업 목적의 고
교·전문대 졸업 예정자 현장실습도 여성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
로 예상된다.
인천여성노동자회 조성혜회장은 “모성보호법 시행이 오히려 여성 취업 희
망자에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기업의 직원모집과 채용과
정에서 차별이 없는지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모성보호법 11월 시행
입력 2001-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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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3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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