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는 2일 확인절차 없이 파경설을 보도했던 TV조선과 조정린 기자 등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TV조선 측은 한 매체를 통해 "고소 취하 서류 접수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TV조선은 "증권가 루머에 대해 보도한 바 있으나 사실무근임이 밝혀졌고 보도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황수경 아나운서는 지난 10월 30일 열린 첫 공판까지만 하더라도 변호인을 통해 "TV조선이 사과하지 않으면 조정도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TV조선 측과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 측이 원만한 대화를 주고 받았을 것으로 추측돼고 있다.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가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오늘 4일 예정됐던 변론기일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는 파경설을 보도한 TV조선과 연예인 출신 조정린 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