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기환경 개선 및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에 따라 천연가스(CNG)버스 및 저상버스 도입 시 일반버스와의 구입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면서 재정이 어렵다며 일선 시·군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있어 일선 시·군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2일 안산시의회 정승현(민·부곡동, 월피동, 안산동) 의원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정부와 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경유 버스를 저공해 차량인 CNG버스로 교체하거나 교통 약자들의 편의 제공 등을 위해 일반버스보다 승하차 높이가 낮은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 일반버스에 비해 각각 1.5~2배가량 비싼 버스 가격의 차액을 예산으로 보전해 주고 있다.
예산 지원 비율은 정부가 50%, 경기도가 25%, 일선 시·군이 25%다. 하지만 도가 내년부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비 부담비율 25%를 10%로 인하하는 대신, 기초단체 부담을 기존 25%에서 40%로 대폭 증액토록 했다.
이에 따라 안산시의 경우 내년에 CNG버스 64대 도입에 총 11억5천9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인 가운데 당초 국비 5억9천950만원, 도비 및 시비 각 2억9천975만원씩 부담하는 것을 도는 1억1천550만원만 부담하는 대신 안산시는 1억6천385만원이 늘어난 4억6천360만원을 부담하게 됐다.
저상버스 역시 내년에 총 4억9천103만원을 지원할 예정인 가운데 당초 국비 2억4천551만5천원, 도·시비 각 1억2천275만원씩 부담하던 것을 도비는 7천365만5천원만 부담하는 대신, 시비는 1억7천186만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정승현 의원은 "도가 가뜩이나 어려운 기초단체에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처사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다른 시·군과 연대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 역시 "CNG버스와 저상버스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에서 도의 재정 떠넘기기가 도를 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산/이재규기자
경기도, CNG버스 지원예산 시·군에 떠넘겨
일반버스 차액 보전 제도
재정부담 일방 증액 요구
입력 2013-12-03 01:02
지면 아이콘
지면
ⓘ
2013-12-03 21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