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쪽방생활자 등 주거가 불안정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이 돌
아가지 못했던 사회취약계층에게도 최저생계비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주민등록 설정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기초생활보장번
호"를 부여해 기초생활보호 수급자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회취약계
층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
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경우
등 주민등록상 문제를 안고 있는 저소득층도 앞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28만
~84만원의 생계비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노숙을 하거나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만화방, 비디오방, 목욕
탕, 여인숙, 고시원, 독서실, 사회복지시설, 노숙자 쉼터 등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문제를 지니고 있는 사회취약계층이 1만9천명선에 이르는 것으
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거주지가 확실한 사람들
을 중심으로 최저 생계비를 지급, 주민등록상 문제가 있는 이들 저소득층
은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주민등록 문제자 가운데 일정한 거주지에서 2개월 이상 지속
적으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수급자격조사
를 거쳐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키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결정되면 월 생계·주거비로 소득이 없는 1인 가구
는 최대 28만6천원, 2인 가구는 48만2천원, 3인 가구는 66만7천원, 4인 가
구는 84만2천원을 지급하며 필요한 경우 의료 및 교육, 출산, 장례비도 지
원한다.
그러나 길거리나 지하철역사 등 주거라고 볼 수 없는 장소에서 생활하는 노
숙자의 경우 이번 대책의 직접적 수혜대상이 되지 않으며 쪽방이나 노숙자
쉼터,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옮기면 우선 1인당 13만6천원의 긴급급여를 받
을 수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