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시흥시와 인천시 두 지자체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신천 중류 구간에 위치한 무허가 축사는 오염방지시설도 없이 불법 운영되고 있지만 행정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임열수기자
시흥·인천 가르는 '신천 중류' 땅주인 논란
경인지역 구분되기전부터 관할지 없어
시흥 "상·하류 관리하는 우리쪽 경계다"
인천 "법따라 하천 중간 기준 반 나눠야"


시흥시와 인천시 사이에 있지만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은 신천 중류구간과 인근 땅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하나였을때도 줄곧 '주인없는 땅'이었다.

지난 1965년 경기도가 신천을 '경기도 하천'으로 지정만 했을뿐 인천(당시 경기도 인천시)과 시흥 두 지자체 모두 세세하게 관리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981년 경기도와 인천시가 분리된 이후에도 경계가 재조정되지 않은채 이전의 행정구역이 대부분 그대로 옮겨졌다.

행정편의와 무관심속에 중류구간내 하천부지가 방치돼 온 것이다.

이 곳을 둘러싼 시흥시- 인천시간 '땅 주인 논란'은 2010년에서야 본격화됐다.

악취가 심하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가 이곳의 실체를 알게 된 두 지자체는 당초 이 부지가 어느 지역의 관할이었는지 뿌리찾기에 나섰지만 뾰족한 답을 얻지 못했다.

지난 1965년 경기도 하천으로 등록시 명시됐던 중류구간의 시작점과 끝나는 지점 등이 지난 1980년 진행된 간척사업 등으로 경계구분이 모호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왜 이러한 주인없는 땅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두 지자체의 공식답변은 '모른다'이다.

그러면서도 이곳에 깃발을 꽂기 위한 지자체간 '눈치게임'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인천시 남동구는 경계가 애매한 곳에 제방을 쌓아 시 관할구역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시흥시는 인천시 남동구가 관할하겠다는 곳까지 개수공사를 진행중이다.

현재 시흥시는 상류와 하류구간이 모두 시흥시 관할인 만큼, 누락된 중류구간까지 시흥시가 총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류구간에 하천 오염, 침수 등 문제가 생기면 현재 시흥시가 속한 상류와 하류구간 모두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일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이유다.

이제까지 인천시가 하천 정비 등에 나서지 않은 점도 시흥시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 남동구는 법에 따라 하천의 중간부분을 기준으로 삼고, 이를 반씩 나눠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조에 따르면 경계를 새로 결정할 경우 연결되는 토지간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구조물 등의 중앙을 기준으로 삼게 돼있다.

하천 중류와 인근 땅이 시흥시로 편입되면, 제방을 쌓아 인천시에서 관할하던 구역까지 모두 시흥시에 넘겨줘야하는 점도 남동구가 이러한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시흥시와 인천시 경계를 가르는 신천, 구리시와 남양주시를 나누는 왕숙천 등 말없이 흐르던 강물이 지역간 이해관계, 행정의 무관심속에 어느새 괴물을 탄생시켰다.

불법이 난무해도 속수무책이고, 지역주민들이 불과 10여분만에 두 지자체를 오가는 '묘기'를 부려도 강물을 사이에 둔 두 지자체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은채 맞서고 있다.

행정구역을 조정하더라도 서로 손해보는 장사는 할 수 없다는 생각때문인데, 일부 지자체는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김민욱·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