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감염 우려가 있는 동물사체를 소각 처리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
정해 놓고도 동물소각장 설립등의 준비를 제대로하지 않은것은 물론 법규
도 정비하지 않은채 시행만 강행해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5일 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지난 1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9일부터 동물병원에서 발생되는 모든 동물사체를 감염성폐기물중 조직
물류로 분류, 화장장이나 감염성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통해 소각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법은 동물병원외에 가정집이나 애견센터에서 발생하는 동물사체
는 소각처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염우려가 있는 동물사체의 소각처
리란 법의 취지에 반하는데다가 도내에는 동물사체를 소각할 만한 시설이
단 한곳도 없다.
도내 수원과 성남에서 운영중인 화장장은 동물사체를 처리할 시설이 아
예 없거나 이미 처리능력이 포화상태에 있어 동물사체 소각은 아예 불가능
한 상태다.
이들 화장장은 인체와 동물사체를 동일장소에서 화장할 경우 상주들의 반
발이 우려된다며 시설확충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
영업중인 도내 6개 중간처리업체들도 허가조건상 주사기와 탈지면류 등
의 병원 적출물에 해당하는 기타폐기물만 취급토록 규정돼있어 동물사체는
처리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 전국에서 동물사체를 소각할 수 있는 곳은 모두 6개소로 대부분 전
남 장흥군이나 경안 함안군 등 장거리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로인해 중간처리업체들은 동물사체 처리를 위탁받더라도 ㎏당 5천~8천
원대에 불과한 처리비용으로는 운반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고 자칫 불법행위
로 인한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만큼 아예 위탁처리
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은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사체만 소각처리토록 규정하
고 있고 애견센터나 가정집 등에서 발생한 동물사체는 생활폐기물이나 사업
장생활폐기물로 분류,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할수 있도록해 감염성폐
기물 소각처리라는 당초 개정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시군 관계자들은 허술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공무원들의 업무만 가중시
킨것은 물론 일부 업체들의 불법만 양산시키는 셈이 돼 실효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처리시설도 없이 관련법만 개정돼 법규를 지키기가 어
려운 실정”이라며 “최근 애완동물 매장업체까지 등장한 상태에서 시민들
이 법규의 허점을 이용, 애완동물을 매장하거나 일반 폐기물로 처리해도 어
쩔 도리가 없다”라고 밝혔다.
"동물 사체 소각 어렵다"
입력 2001-08-06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1-08-06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