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군포경찰서는 5일 노임을 주지 않는다며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
한 중국 조선족 불법체류자 최모(39)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께 의왕시 오전동 K교회 앞길에
서 두달치 노임 98만원을 주지 않는다며 조선족 동포 작업반장 설모(39)씨
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조선족 동포 살인혐의로 구속
입력 2001-08-06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1-08-06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