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의 기업형슈퍼마켓(SSM)인 익스프레스 곡반정점 입점을 둘러싸고 수원지역 슈퍼마켓 점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점주들이 입점에 반대하며 지자체에 사업 조정을 신청하자 홈플러스가 이를 피하기 위해 당초 직영점을 가맹점으로 변경해 변칙영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경기도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10일 경기남부슈퍼마켓협동조합은 당시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입점 예정이었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도는 신청 다음날인 11일, 해당 점포에 대해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지만, 홈플러스 측은 직영점이 아니라 51% 이상의 지분을 가진 사업자가 따로 있는 가맹점이기 때문에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라며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한 채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조합은 입점예고 당시엔 직영점이었던 점포가 사업조정 신청 후 가맹점으로 바뀌었다며 변칙영업을 일삼는 대기업의 꼼수라고 비난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2에 명시된 '준대규모점포 영업 30일전에 개설계획을 예고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지난 9월 해당 점포를 수원시에 예고했다.

당시 예고한 내용에는 개설자가 '홈플러스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명시돼 있으며 점포의 종류도 준대규모 점포로 기재돼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 9월 홈플러스 대표이사를 개설자로 한 만큼 직영점으로 봐야 한다"며 "사업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가맹점 SSM일때는 한번도 입점예고가 들어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장영현 경기남부슈퍼마켓협동조합 상무는 "사업조정 신청 전엔 없었던 사업자가 신청 일주일 후 갑자기 나타났다"며 "법을 피해 변칙을 일삼는 것도 모자라 지자체의 일시정지권고도 무시하는 홈플러스를 더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 관계자는 "사업조정 신청 후 홈플러스 측이 제출한 서류로 봤을 땐 가맹점인 것은 확인됐지만, 현장검증을 통해 가맹점인지를 최종 확인해봐야 한다"며 "일시정지 권고는 권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어 영업을 한다고 해도 막을 길은 없다"고 말했다.

/공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