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나근형 교육감이 산하 기관과 학교로 부터 수천만원의 강연료를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답변을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아 당혹.

시교육청은 나 교육감의 강연료를 둘러싼 잡음이 2012년 국정감사 이후 지속되자 지난 10월 안행부에 공문을 발송해 유권해석을 요청.

답변이 없자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를 통해 다시 질의해 결과를 받은 것.

하지만 시교육청은 "국민신문고 답변은 권한있는 기관의 유권해석 결과가 아니다"며 "명확한 유권해석을 공식적으로 다시 요청하겠다"고 결과를 애써 부정.

일각에서는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을 왜 질의했는지 의문이다"며 "교육청 입맛에 맞는 답변이 나왔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다"고 지적.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