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지보전·도로보수 등 관리 공백
4300여가구 주민생활 불편 우려
LH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과 신길동 일대에 조성한 신길택지지구에는 '손톱 밑 가시'가 있다.
4천300여가구 주민 모두가 안산시민인 택지지구에 '난데없이' 시흥시 거모동 땅이 뾰족한 형태로 살짝 치고 들어와 있는 것. 면적이라고 해야 고작 축구장 한 개 정도 크기인 8천517㎡, 택지지구 전체 면적(81만㎡)의 1% 남짓에 불과한 이 '가시'는 올해 택지지구 입주가 모두 마무리된 후에도 여전히 뽑히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3면·위치도 참조
두 시의 경계선에 지어진 90여㎡ 규모의 한 식당은 전체 면적의 3분의 2는 시흥시에, 나머지는 안산시에 속해 있어 재산세도 두 지자체에 같은 비율로 나눠 내는 웃지 못할 사연을 안고 있다.
또 인근 20여채의 상가와 연립주택들도 주소지는 분명 안산이지만, 시흥시의 '배려' 덕에 상하수도와 전기시설 등을 시흥쪽에서 연결해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경계선이 그어진 이후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빚어진 코미디로 치부한다지만, 더 큰 문제는 신도시 조성 후 이 작은 땅을 놓고 행정관리 전반에 난맥상이 거듭된다는 데 있다.
하천부지와 도로, 완충녹지로 이뤄진 이 땅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모두 안산시민인 데도 정작 하천 오염이나 도로 보수, 녹지 보전 등 관리 책임은 시흥시에 있다.
시흥시로서는 다른 지역 시민들이 이용하는 땅을 '성심 성의껏' 관리할 이유가 없고, 안산시 역시 남의 땅을 놓고 '감놔라 배놔라' 할 처지가 아닌 것이다.
두 시가 행정 경계조정에 대한 실무협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시흥시는 해당 토지에 상응하는 땅을 안산시가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문제해결이 쉽지만은 않은 상태다.
9일 첫 입주가 시작되는 위례신도시는 성남과 하남, 서울 송파 등 3개 지자체에 걸쳐 조성된 곳이지만, 다행히 지난 2010년부터 줄곧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된 지자체간 협의가 진행되면서 새로 설치되는 도로와 녹지대 등을 경계로 행정경계 조정의 큰 그림을 그려왔다.

그러나 올해 초 성남시의회가 행정경계 변경에 반대의견을 채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효용가치가 높은 복정동 사거리 일대 땅을 서울로 내주고, 상대적으로 효용가치가 낮은 하남시 땅을 받아들이는 경계조정안이 '손해 보는 장사'라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서울 송파구와 하남시도 경계변경 대상지역 실태조사서 제출을 미루는 등 각 지자체가 제각각 수지타산을 따지고 있는 동안 경계조정은 한없이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입주민 대다수가 재산가치 상승을 기대하며 서울편입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여서, 본격적 입주가 시작되기 전 경계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발적인 집단소송도 우려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간척사업을 통해 화성시 신외동 일대 5만4천㎡에 택지개발을 진행중인 송산그린시티도 '화약고'를 안고 있다. 사업부지내에 약 3천㎡ 부지가 '안산시 땅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립지리원이 1992년과 1996년 각각 편찬한 두 개의 한국지도에 간척사업 전 갯골(갯벌의 물길)을 기준으로 안산시 행정구역이 일부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편찬된 지도에는 송산그린시티 지구 전체가 화성시로 표기돼 있지만, 안산시는 택지개발 준공 후 정확한 측량 등을 통해 경계를 구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분쟁의 불씨는 여전하다.
/김대현·최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