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던 낚시어선 신고필증 교부
와 안전관리 등 업무를 해경이 인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9일 해경에 따르면 현행 낚시어선 신고필증 교부 및 안전관리 등의 집행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고 있으나 현장 안전관리, 홍보, 계도, 위
법행위자 단속활동 등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해경은 이
에 따라 선박 출·입항 신고업무의 관장과 해상집행능력을 보유한 해경에
서 모든 업무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낚시어선의 지속적인 단
속활동, 선박출입항 신고시 안전점검·교육·계도를 병행하는 것은 물론 낚
시어선이 많이 출어하는 취약해역에 경비함정 배치와 항공 순찰을 강화하
고 있다”며 “효과적인 행정집행을 위해 업무를 인수해야 한다”고 말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