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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 모인 동양그룹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피해자들이 피해 보상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을 동양 계열사 기업어음(CP) 판매 과정에서의 사기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정 전 사장이 동양그룹의 기업회생절차를 앞두고 임직원들에게 허위사실로 CP 판매를 독려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
이는 공식적인 수사의뢰가 아니라 정보공유 차원의 검찰통보 형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정 전 사장이 산업은행, 오리온그룹의 자금지원이나 그룹 계열사의 지분 유동화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CP 판매를 독려한 점이 사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감사에서도 정 전 사장이 동양 계열사들의 법정관리 전에 동양증권 직원들과 간담회에서 산업은행의 추가대출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CP 판매를 독려했다는 지적 등이 제기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 전 사장이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직원들에게 전달하며 CP 판매를 독려한 것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런 혐의와 관련해 정 전 사장과 함께 현 회장도 검찰에 통보했다.
현 회장이 정 전 사장에게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전달하며 CP 판매를 독려하도록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앞서 10월 동양그룹 계열사 간 자금거래와 관련해 대주주의 위법사항을 발견하고 현 회장을 이미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