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및 혼인신고 수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우편을 통해 혼인신고 서류를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조광수 감독은 제출 형식에 대해 "직접 구청에 제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준비한 혼인신고서를 오늘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대문구청은 김조광수 감독 커플의 혼인신고서를 수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혼인은 양성 간의 결합임을 전제로 한 헌법 36조 1항을 근거로 이들의 혼인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며 "등기우편으로 서류가 도착하는대로 이들에게 불수리 통지서를 발신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헌법 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청 측 방침에 대해 김조광수 감독 측은 "말도 안된다"며 "혼인은 신고지 허가제가 아니다"라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말했다.
이들 커플은 구청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으면 변호인단과 함께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는 등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석태 변호사는 "만약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면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소송을 낼 것"이라며 "재판과정에 따라 헌법소원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